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지원대상 (최대 1,2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19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는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경력 개발과 취업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화된 지원금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노력하고 기술을 쌓아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사회 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주와 취업활동하는 사람에게 서로에게 이득?

해당 제도는 고용주와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서로 이득이 됩니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취업이 안되는 취업애로 청년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고용주와 청년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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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 우선 지원대상기업

  1.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2.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3.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4.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5.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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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애로 청년

  1. 6개월 이상 실업상태
  2. 고졸 이하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7. 탈북이탈 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을 총족해야하며 취업애로청년도 조건을 총족해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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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급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 원 지급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위 3개 조건 총족 시 지원조건 총족

지원 한도

  • 기업 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사업 신청일 직전 말 기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의 50%만 지원 (수도권)
  • 사업 신청일 직전 말 기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의 100% 지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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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이트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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