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19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는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경력 개발과 취업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화된 지원금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노력하고 기술을 쌓아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사회 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취업활동하는 사람에게 서로에게 이득?
해당 제도는 고용주와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서로 이득이 됩니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취업이 안되는 취업애로 청년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고용주와 청년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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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 우선 지원대상기업
-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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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애로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 탈북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을 총족해야하며 취업애로청년도 조건을 총족해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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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급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 원 지급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위 3개 조건 총족 시 지원조건 총족
지원 한도
- 기업 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사업 신청일 직전 말 기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의 50%만 지원 (수도권)
- 사업 신청일 직전 말 기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근로자의 100% 지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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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이트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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