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대상,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대상,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 생활비 대출로 알려져 있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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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 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 구간(단, 학자금 지원 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 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 대출 가능

“신청 대상은 대학 재학생, 복학 예정자, 입학 예정자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적인 금액은 조건에 따라 다르기에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 매체 수업을 하는 학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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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모

한도: 학기 당 150만 원 한도 (연간 300만 원)

  1.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 (최저 10만원 이상)
  2.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교통비, 교재비, 숙식비 등을 학기당 15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 금리

  1. 2학기 금리 1.7% (변동금리)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부의 경우, 의무상호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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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1.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 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 방식 (본인,제 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기중에 하지 않아도 되며 취업 후 상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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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비 대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 후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우측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및 보호자 문자 허락

재입학 연도가 2019년 이후인 자는 대출 승인 시 부모님에게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 입학생은 상관이 없지만 2019년도 이후에 입학 혹은 편입한 경우에 부모님에게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을 몰래 받아 이상한 곳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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